조세법의 기본원칙 중에 조세법률주의가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소득에 대해 아직 법률에서 조세대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이전의 상증세법은 증여로 열거한 형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했었다. 그러다가 상증세법을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하여 2004년부터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상증세법에서 열거되는 증여의 형식은 이제 단순한 예시규정이 되어 버렸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영리법인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의 결손금이 누적된 상태라면, 자산을 수증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결손누적법인의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주주가 사재를 법인에 투입하는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편법증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결손이 누적된 법인의 주식가치는 매우 낮으므로, 결손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세금부담 없이 법인의 가치를 증가시켜, 자녀가 소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상증세법에서는 이런 폐단을 막고자 결손법인에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지배주주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을 잘 알고있던 사람이, 결손법인이 아닌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세당국은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완전포괄주의는 적용가능 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하급심의 판단은 법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재산을 증여할 땐 언제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