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택시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당초 관련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려 했다가 규제개혁 작업이 부진하다는 대통령의 질타에 서둘러 입법에 나서면서 통상 6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렌터카 회사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현재 장애인이나 외국인 같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지만 향후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더욱이 국토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시업계를 설득하기보다 통상 6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15일로 단축, 업계 사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속한 규제개혁 과제 이행으로 대통령에게만 잘보이려고 한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는 상태다.
입법예고 사실이 알려지자 택시업계는 일명 나라시 같은 불법영업이 판쳐 대형택시가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렌트카의 운전자 알선 시 전세버스 사업범위와 중복되고, 심각한 운송질서 문란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택시업계를 위협하는 이같은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차량으로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정해 택시, 전세버스 등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에도 추진했다가 업계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면서 “11∼15인승은 업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불법 택시영업 신고포상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