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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일컬어‘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고 한다.
이 말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안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구획정 문제, 선거연령 조정, 그리고 지구당 폐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협상에 임하는 각당은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철저히 자당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한마디로 정치개혁과는 거리가 먼 속빙 정치개혁 협상인 셈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거리는 역시 선거구 획정 문제다.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배 이상이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3배 이내로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하한선과 상한선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0만~30만을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11만~33만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협상을 바라보며 가슴 졸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구 하한선에도 못미치는 인구수를 가진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다. 이들의 입장을 반영한 듯 각당은 기존 지역구의 행정동에 다른 지역의 동과 면을 덧붙여 기존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기도 한다. 한국판 게리맨더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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