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경기도 인사청문회가 남긴 과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2일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한계와 준비부족 등에 부딛쳐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겼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는 점과 1차 청문회의 비공개 진행으로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내용은 물론 제대로 진행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한 국회 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의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일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 없이 실행되면서 1차 청문인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진행을 돕는 속기사와 일부 공무원들마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반쪽 짜리 청문회를 감수해야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은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도시환경위 두 곳에서 진행되면서 ‘이중청문’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도 제기된 문제들은 국회 청문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산증식과 위장전입 보은인사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논문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도의회 양 당이 의장과 도지사에게 제출한 청문결과보고서를 놓고 임명권자가 어떻게 결단하는지가 앞으로의 관심이다.

후보자 4명 중 3명은 적격, 1명은 부적격 성격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청문결과에 찬반 논란에 대한 뚜렷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찬·반 입장만 밝혔다지만 어쨌든 이에 관계없이 모두가 임명된다면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청문회였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위반 소지를 무릅쓴데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담을 안고 시작한 청문회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 그럴수록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경기도 개청 이래 최초로 이뤄진 청문회였다. 이번 청문회를 거울 삼아 보완해야 할 점,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국회청문회보다 한 차원 높은 청문회로 자리잡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