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시민과사회]담배값·주민세 인상,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을 2천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정부는 매년 2조8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이라며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국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2015년에는 최소 7천원에서 2만원 이내로 올리고 2016년에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이후 동결돼온 영업용 승용차,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등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오른다고 한다.

음용수용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1㎡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오른다고 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연이어 발표된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 국가중에 가장 낮은 편이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담배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서민증세 정책으로 평가된다. 금연 확대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의 시행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또 매년 정부가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 1조5천억원과 이자 중 1.2%인 243억원만을 금연사업에 사용하고 기금 전체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여론수렴이나 입법에고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이다. 결국 이번 담배값 인상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족한 세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고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루 한갑을 피는 흡연자라면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의 근로자든 똑같이 1년에 56만5천760원의 세금을 내 세금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해소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지방세제 개편안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내년에는 최소 7천원으로, 내후년에는 최소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소득역진적인 인두세를 대폭 증액하는 것으로 서민증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해 주택 경기활성화를 명분으로 취득세을을 영구인하했던 조치와 비교하면 지방세제에서도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논란을 초래할 것이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세율을 6억원을 기준으로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2배 이상 올리는 조치는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지방정부가 결정해야 한 주민세의 하한선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이나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도 중소사업자놔 영세사정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한편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증세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담배값 인상과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증세의 꼼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고 재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면 서민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증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복지재원 마련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