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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에 구멍 뚫린 방역행정

조류독감으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가 하면 도내 양계농가들은 방역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방역당국은 조류독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계 농가에 대한 출입통제, 자체소독 등의 미봉책만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양계농가 및 육계 판매업소들은 일손을 놓은 채 조류독감이 진정되기 만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대형유통점들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이후 각 업체들의 육계 매장 판매율이 4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 대형할인점들은 육계 가격 조정을 통해 판매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별 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육계가공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생닭을 출하해오고 있는 도내 일부 양계농가들도 업체들로부터 출하를 잠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양계농가들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당국은 조류 독감의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등 전염성이 높은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종합적이며 원천적인 방비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 추세다.
그에 비해 우리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은 물론 발생 이후의 대책 등에서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발생한 조류독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해서 수많은 양계농가에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18명이 사망하기도 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은 조류독감의 예방에 관해 양계업계 등에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두지 못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비단 조류독감 뿐이 아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와 기타 유해 바이러스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축산농가와 생활현장에 등장할지 모르는 일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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