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피해자 구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현실화를 위해 부과체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1일 취임한 공단 이경선(사진) 남양주가평지사장은 앞서 자신의 취임식에서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을 위해,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정을 개선하면 20조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보장성 확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89년 설립되어 25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이 지속되면서 건보공단의 국민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선 지사장은 “연간 7천2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 중 80%가 부과체계 관련한 민원이다”라며 “지난해 7월25일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전 가족 대상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보험가입 직장인의 경우 많은 재산이 형성돼 있어도 피부양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돼왔다”며 “실직하고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해도 보혐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 사례를 해소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을 충족하기 위해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경선 지사장은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전체 세대의 92%가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것이고, 20조원의 재원확보로 보장성을 80%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지금까지 그래왔듯 공단은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