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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음란사진 촬영회 사진사에 실형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며 미성년자들을 스튜디오로 유인한 뒤 사진 동호회원들로 하여금 음부를 찍게 한 변태 사진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노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범죄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에서 사진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는 노씨는 지난해 7월 22일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로 섭외한 A(17·여)양에게 T 팬티 등을 입힌 뒤 엎드리게 했다.

이어 그는 카페 회원들과 함께 A양의 음부와 음모 등을 집중적으로 찍었다.

그는 올해 1월 1일까지 18차례에 걸쳐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성격의 촬영회를 잇따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사회적 책무에도 불구,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수차례 제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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