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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도 필요하다

수원시에 나혜석거리가 있다. 차 없는 거리로서 거리 입구엔 나혜석의 입상과 좌상이 위치해 있다. 이 거리가 유명한 것은 당시로서는 드물었던 여성 서양화가이자 문인이었던 나혜석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녁때가 되면 등장하는 호프집과 각종 음식점들의 노천테이블들 때문이다.

흡사 서양의 노천카페를 연상시키는 이 풍경은 낭만적이고 흥겹다. 이곳에는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로 항상 붐비면서 국제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들의 야외영업은 불법이다. 게다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이어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1일자 본란을 통해 지적한 바 있지만 행정당국이나 상인들의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22일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했다.

현재는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야외영업이 가능토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자체장은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 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4월 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경기도의 관광특구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로 모두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시장·군수가 지정해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사를 잘 조율하는 행정기관의 지혜가 필요하다. 옥외영업문제는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소음과 음식물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보행 방해로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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