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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여성 강제추행 경찰, 50대男 현장서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0분쯤 천안행 1호선 지하철 내에서 자신의 바지주머니 속에 손을 넣은 뒤 A(42·여)씨의 등 뒤에 밀착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10여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수색을 벌여 검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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