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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별도 법적지위 부여 당연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에 전달됐다.

그동안 인구 12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정미경·김용남·박광온·유은혜·김현미·김성찬·이우현 국회의원과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용인 부시장, 창원 제1부시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부 측의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등이 나왔다.

이날 한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원·고양·용인·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도시 특례의 마련을 위해 소통할 수 있도록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시의 의견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였다. 그러나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왔다.

송기복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들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큰 일”이라며 “수원과 고양, 성남, 용인이 광역시와 같은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사실상 경기도는 허울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제도 안에서 만들 수 있으며 조심스러운 접근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최성 고양시장) “엄청난 차별이자 불평등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염태영 수원시장)이란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재정권한에 대한 발목을 잡지 말고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이 “곧 잘 될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공언하고 정재근 지방행정실장도 “연내에 기준 인건비 별도 산정, 행정 조직 설치 등 특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도시의 숙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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