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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 전액 비용 처리… 총액 적은 쪽이 ‘이익’

곽영수의 세금산책
구입과 리스 비교

 

유형자산 취득시 감가상각

정액·정률법 중 선택 가능

리스는 금융업 부가세 면세

화물차량 장기렌트도 공제

사업장에 차량이 필요한데, 구입을 하는 것과 리스하는 것중에 절세효과가 큰 것이 어떤것인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로 이용하는 경우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차량과 같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취득한 월부터 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감가상각방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정액법)과 매년 같은 비율을 상각하는 방법(정률법)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된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가령 차량을 5천만원에 구입했고,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선택했으며, 업종별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매년 1천만원이 비용으로 처리된다. 즉, 차량 구입시점에 5천만원이 지출되었지만, 세무상으로는 매년 1천만원씩 5년간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다. 할부로 취득하더라도, 차량을 인수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한다. 한편, 할부에 가산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되며, 금융리스는 형식적으로 리스지만, 사실상 구입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구입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운용리스만이 비교대상이 된다. 운용리스는 매월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지급하게 되며, 그 리스료가 전부 비용으로 처리된다.

간혹, 매월 리스료를 지급하면 부가세 공제도 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 리스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된다. 리스와 유사한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임대업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다. 다만, 소형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화물차와 같은 업무용차량만이 공제 대상이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구입하는 경우와 리스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전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다. 따라서, 모든 방법에 대한 지출총액만 비교해서, 지출총액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가령, 현금구입시 5천만원인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면 3년간 총 6천만원을 지출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자. 세율 40%를 가정했을 경우, 3년간의 순 현금지출액은 현금구입시 3천만원, 리스이용시 3천6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할지 선택할 때는 지출총액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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