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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정보 검열 우려에 불안한 국민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같은 우려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산 모바일 메신저나 이메일 계정을 외국업체로 옮기는 이른 바 ‘사이버 망명’ 사례마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최근 수사 및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위해 사이버 상의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 그런 이후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메신저들의 극심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일부 정보나 수사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이미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낭설은 아니다.

정보보안전문가들에 의하면 카카오톡 등 국산 모바일 메신저의 이메일 주소만 알면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검찰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은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검열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더해준다. 모바일 메신저 등의 사적 내용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지만 메신저를 주고 받는 일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위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법당국의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을 상시 감시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현행법에도 메신저 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 내용에 대해 무작위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유언비어나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수천 만 건씩 유출되고, 해커들에 의해 정보가 떠돌아다니는 헌실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기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상당 부분 개인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 정보로 남아있는 때가 많아 늘상 불안한 게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정보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기록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불시에 감시당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의 보안강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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