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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 낭비 공공기관 그대로 놔둘건가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야할 공공기관이 사명감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예산변상과 더불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 가야한다. 투명하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에 국민복지와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천억 원에 달한다.

식품연구원을 비롯한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여 320여건에 1조2천55억 원을 집행하였다.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과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문제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경제성의 검토는 필수적이지만 이마저 외면한 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추궁이 절실하다.

LH를 비롯한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무책임하게 투자함으로 회사에 손해는 물론 1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겨 문제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천597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보수는 7천425만원 수준이다.

마치 선심 쓰듯 공적예산을 낭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증권공공기관을 포함한 13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인건비는 민간금융회사의 1.2배였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민간금융회사에 비해 31% 많은 것도 문제이다.

근무시간은 줄이면서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한심한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예산을 회수하여야한다.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끝까지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공공기관의 잘못한 경영에 대한 손실은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과 규정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제는 자리만 떠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퇴임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짓는 공직자의 새로운 직업윤리확립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한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공공복지와 사회발전을 위한 사명감 속에 보람을 창조하려는 직업의식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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