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번호 2만번 돌파가 얼마 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한 해 사건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변호사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자연스레 서로 경쟁이 발생하고 양극화 현상도 일어난다.
변호사 경력 20여년에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수년을 활동했던 옆 건물 변호사 3명이 지난 9월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임기2년 고문변호사 재위촉에서 탈락되고 새로 5명의 고문변호가가 선정되었다. 같은 변호사 내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이 분들이 경기교육청의 일꾼으로 낙점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으나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첫째, 기존 3명은 교육청이나 그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 활동으로 그 누구보다 전문성이 탁월한데 새로 위촉된 5명은 우리 지역 교육 분야 활동 경력이 거의 없는 지역 현실을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다. 전문성과 교육 분야 변론 및 법률자문 경험 측면에서 오히려 탈락된 3명이 새로운 5명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둘째, 교육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감이 스스로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새로 선정된 5명은 모두 정당 활동을 하였거나 선거에 출마했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다.
셋째, 경기지역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 전문가의 적극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선정된 5분의 활동 지역을 보면 4명은 서울, 1명은 안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있는 수원까지 오려면 교통도 불편하고 또 업무를 마치면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므로 지역 주민과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자문역할이나 상담을 할지 의문이다.
교육감이 지역 유권자에 의해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데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법률은 교육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관하여도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를 통하여 ‘①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영역에까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변호사들은 본업에만 충실해 가지고서는 각종 기관의 고문변호사가 되기는 글렀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번 고문변호사 선발을 가지고 새 교육감의 새로운 경기교육 개혁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경기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경기교육청의 제반 업무처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를 정치 성향이 같은 지인의 경력 쌓아주기 용으로 남용하고 있지나 않은지? 우리가 낸 지방소득세를 타 지역 사업자에게 퍼주고 있지나 않은지? 실무 담당 공무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에서 부당한 지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