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 시행으로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된다. 차명거래란 자신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명거래 이유는 조세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타인 명의 통장 입금시점에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하면 처벌수위는 더 강화된다. 명의자와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을 정도로 차명거래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신고 시 신고건별로 50만원(2015년 이후 100만원으로 확대)을 최고한도 5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다. 조세범 공시시효도 7년으로 연장됐다.
차명사용 계좌를 통해 새로운 자산 취득자금으로 쓰는 경우 소득신고내역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을 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결과 지출된 금액출처에 대해 자금증빙이 되지 않으면 소득 탈루나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
차명거래는 가족간 명의를 빌린 분산예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목적이 아닌 가족간 소액 차명거래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선의의 차명계좌만 허용된다. 차명거래는 앞으로 국세청의 FIU 자료 활용 등 여러 분석방법을 통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탈세보다 절세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금융자산 절세 방법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되지 않도록 만기 조정 방법이 유리하다. 즉시연금 등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 등 절세상품에 자산을 배분해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나가는게 현명한 선택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채권 등 펀드상품, 외환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외화예금 등 활용도 좋은 방법이다.
증여를 하는 경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현재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다시 반환하거나 증여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개월이 지나 반환하게 되면 당초 입금금액도 증여, 3개월후 반환금액도 증여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제는 배우자간 6억원까지,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존속 3천만원(2015년 이후 5천만원 확대 예정)까지 10년간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차명 거래내용이 있다면 11월 29일 이전 실명전환하거나 합법적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증여한도까지나 저율 과세되는 금액 한도까지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손자 등 세대를 생략한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는 미리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