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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상속세 관련 질문 3가지

곽영수의 세금산책
이것도 상속재산인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것도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A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단,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이 아니었더라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아버님이 부담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자녀 같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불입했었다면, 수취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또한 제3자가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보험금 수취인을 상속인으로 계약해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아버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취한 경우라면, 보험료를 불입한 제3자로부터 상속인이 보험금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예금을 1억원 이체해 두었는데,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신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약 10년동안의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해 증여세를 납부했었다면 일단 사전증여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리 증여를 해 두면, 절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상속세법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금액이 1년동안 2억원을 넘거나, 2년동안 5억원을 넘는다면 그 용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인출금액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원중 작은 금액 미만이라면 괜찮습니다. 즉 인출금액이 9억원이라면, 최소한 7억2천만원까지는 소명을 해야 하고, 인출금액이 11억원이라면, 9억원까지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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