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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가습기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습기살균제에 PGH[Poly(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hydrochloride)],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 등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 중 일부의 경우 폐질환이 발생하거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논란이 현재까지 수년 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 회사의 제조물책임 및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위 가습기살균제에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유해성)과 폐질환 발병 사이에 ‘일반적’인 인관관계가 있는지 및 피해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조상 결함’, 즉 PGH, PHMG 등 당시의 기술, 연구 수준에 비추어 흡입 독성이 있음을 판명할 수 있는 화합물질을 원료물질로 사용하여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른 물질로의 대용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하여 ‘설계상 결함’, 또한 제품포장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임을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표시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원인 불명의 폐 손상, 가습기살균제 공급 중단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중단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인명 피해 간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위 제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8월 ‘살균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간의 소송은 처음 소송이 제기(2012.1.17.경)된 때로부터 2년 9개월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정부는 소송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을 계획하는 등으로 위 사안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 현재 이러한 분쟁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에, 관련 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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