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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비정규직에 복지혜택을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이 절실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유급병가와 질병휴직제도도 정규직과 차별이 심하다. 비정규직은 학교장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근무조건이 커서 문제가 많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은 전국 1만115학교에 14만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은 노동환경을 비롯한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연차와 질병휴가마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학교장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재계약에서 불리할 것을 우려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학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야간당직자의 수면실도 없는 학교가 많다.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휴게실은 55%만 준비되어 있다. 또한 급식실의 경우도 12 12.6%만이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수면실도 없이 학교에서 밤을 지새우는 당직자들이 전체의 30%에 이르고 있다.

정규직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경우 연간 60일의 유급병가와 최대 2년까지 유급질병 휴직제도가 있어 봉급의 70%를 보장받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유급병가가 평균 14일만 보장되며 질병휴직은 최대 1년까지 무급으로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8천130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1천691명이며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1천69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지역 일선 학교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근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무자들이 고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이 유독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것은 이들의 학교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보험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외면받고 있다. 학교관리와 행정효율성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혜택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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