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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재,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결정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를 제외한 국민들, 특히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했던 인구밀집지역의 주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를 보자. 서울 강남 갑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선거구로서 30만6천명이나 됐다. 이에 비해 가장 적은 경북 영천은 10만명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자면 영천시 주민의 1표는 서울 강남갑 주민의 3표와 같았다는 얘기다. 멀리 갈 것 없이 인구 120여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 지자체인 수원시의 국회의원이 4명인데 비해,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은 118여만명의 울산광역시는 국회의원이 6명이고, 71만명의 안산시는 수원시와 동일한 국회의원 4명이다. 정치적 불평등이 심하다. 이에 헌재는 현 상태의 선거구 획정이 지나친 투표가치 불평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비율을 2대 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재 인구 비율은 3대1인데 2001년까지는 4대 1이었다. 헌재의 판결처럼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하는 게 맞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으니,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되면서도 궁금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인구 편차 기준을 2:1로 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특히 52개 선거구인 경기지역은 앞으로 16개가 늘어나 68개가 될 예정이다.

행정구역상 권선구청이 소재하고 있는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획정하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헌재의 현행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선거구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한 선거권과 평등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인구편차 2:1 기준 준수 획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국민들도 헌재의 의미 있는 결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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