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지난달 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지난 2일 오후 8시30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합의안’은 성역 없는 그리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기에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수용한다거나 수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할 수도 없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