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국회공보’에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8명이 포함됐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말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는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이 국기원 이사장과 사단법인아시아문화교육진흥원 이사장, 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등의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사단법인 천일염세계화 포럼 공동대표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회장에 대해 사직 권고했다.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이사가 불가하며 재단법인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도 사직 권고에 해당됐다.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맡고있는 이학재(인천서강화갑) 의원도 사직권고 명단에 포함됐다.
구속중인 박상은(인천중동옹진) 의원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 자리에서 사직토록 권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경복대 명예교수 대해 현재 진행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했으며, 안민석(오산) 의원도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토록 권고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 권고사직을 받은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에 단체장이나 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례”라며 “갑자기 물러날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어 되도록 빨리 겸직을 정리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일단 수용하겠다면서도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한 것까지 소급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일부 불만을 제기했다. 사직권고는 사직을 권유하는 의미인 만큼 현재 임기는 채우겠다는 의원도 일부 있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