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난징 하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했던 한 태권도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실격당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청소년올림픽 태권도 경기 출전 선수 중 한 명이 반도핑 규정을 어겨 징계위원회에서 그를 실격처리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IOC는 대회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금지약물을 사용한 선수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IOC에 따르면 해당 선수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뇨제인 푸로세마이드는 운동선수들이 주로 체중 감량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세계태권도연맹과 선수가 속한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를 모으고 지도자나 팀 주치의, 또는 의무 담당자 등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라고 요구했다.
IOC는 난징 청소년올림픽 기간 596차례 약물검사를 시행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