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농·귀농 중 하나여야
1세대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어
수도권 내 농어촌 지역 주택
시·동지역은 해당사항 없어

집이 두 채지만, 그 중 한 채가 농어촌주택이라면,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농어촌주택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므로, 경기도 내의 농어촌 지역에 있다고 해서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경기도를 벗어났다고 해도, 시지역이나 동지역이라면, 역시 실제로 농어촌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농어촌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중 하나여야 한다.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5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를 말한다.
이농주택이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5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다가 전업을 이유로 도시로 이주함으로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상속주택이나 이농주택은 불가피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므로, 그 요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다. 반면에 아래에서 설명할 귀농주택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귀농주택이란,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농어촌 소재 주택을 말한다. 다만, 그 농어촌은 연고지여야 한다. 연고지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부모님 중 한명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또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안되고,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어도 안된다. 그리고,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하며, 그 소재지에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해야한 귀농주택으로 인정된다.
다만, 2014년말까지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외 소재하고,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하, 토지와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2억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서 3년이상 보유한다면, 연고가 없어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주택의 요건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농촌에있는 주택은 주택수로 세지 않는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