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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사회]지방재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바꿔야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광역시·도의 주된 세원인 취등록세 영구인하를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다가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무마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행동에 나서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주에 모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례적으로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내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의 자치구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사무인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지방소비세를 21%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경주선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과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교육감들의 무상보육예산 미편성과 함께 복지디폴트의 사례로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의 경주선언은 소속정당의 입장이나 진보·보수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의 선택이나 편성 중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로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재정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행정사무는 지방에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켜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 펀드 사업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정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자치단체예산의 경직성 비율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했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해서까지 지방정부에 책임을 분담시키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약속하고 국회를 통과해 전국 공동으로 추진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정책의 재원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은 지방에 책임을 분담해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때 국민과 약속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중앙정부가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의 필요성과 수반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을 확대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증세에 위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인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의 골간을 중앙정부 입맛대로 흔들거나 생색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분권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사무인 복지재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고 지방소비세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조치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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