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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준석 선장 ‘36년 판결’… 준엄한 법의 심판 필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1일 승무원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장의 나이가 현재 6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 중 감형을 기대한다고 해도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무거운 형량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 선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자신은 탈출한 이 선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선장의 살인죄 등 혐의는 무죄가 됐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고 유족들은 “차라리 풀어주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형량기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라며 오열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따라서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가 요청한 것처럼 검찰이 항소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 ‘돈과 안전을 바꿔치기해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대책위의 바람대로 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도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 이어 ▲청해진해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증·개축 검사를 소홀히 한 한국선급 검사원 ▲구명뗏목 정비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 ▲관제업무를 부실하게 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관계자에 대한 재판도 열린다. 세월호참사 원인제공자들이다.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을 개혁하기 위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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