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마에선 일정 연령 이상 미혼자에겐 별도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고위직에 오르는 데도 불이익을 주었다. 심한 경우 선거권도 박탈했다. 이같은 사실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일찍이 기원전 18년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물렸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가 인구를 늘리려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물론 이같은 자구책은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에 와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 때문에 독신자들의 수난(?)은 계속됐다.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부는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처녀총각은 1년에 3파운드, 그 이상은 2파운드의 독신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독일의 히틀러 또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신설 결혼권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모두가 민족의 우월성을 전파시키려는 발상으로 일명 ‘나탈리즘(Natalism 출생을 늘려서 인간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사상)’으로 불린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에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낳는 여성은 임금의 10%를 독신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5세이하 모든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고 피임을 강행하는 여성에겐 싱글세를 부여했다.
그러나 요즘엔 다르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세금과 불이익 대신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결혼 유인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좀처럼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걸까? 보건복지부가 소위 ‘싱글세’ 신설 계획을 슬그머니 흘렸다고 해서 논란이 거세다.
사정이 이러하자 복지부는 저출산의 심각성표현이 ‘와전’된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출산 연령대에 결혼하지 않는 미혼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회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복지부의 발상은 ‘고대’로의 회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7년 전 ‘독신세’를 들고 나왔던 전력에 비추어 자구책치고는 치졸하지까지 하다.
출산율도 높이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소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발상 말고 차라리 이도저도 안되면 결혼과 출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드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말도 되지 않지만 말이다.
/정준성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