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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민등록법 무시, 대학 대기업의 각성 촉구를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그 지역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며 주민등록법은 행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나 기숙사 또는 숙소의 관리자, 거주민 등은 새 거주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본보의 집중 취재에 의하면 도내 대학과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대기업들까지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본보 17일자 1·3면).

본보 취재 결과 한 대학생은 수원 소재 대학의 기숙사에 4년째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모 대기업의 용인 기숙사에 생활하는 한 회사원도 여전히 자신의 고향에 자동차세를 내는가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도 생활지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들은 수원시민이나 용인시민이 아니라 ‘유령인’인 셈이다.

전입신고는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도내 대부분의 대학과 대기업마저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많은 대학·기업 등이 기숙사를 운영하지만 전입신고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수십만명이 ‘유령인’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주민등록에 의한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정부·지자체의 각종 예산과 세수 계획이 허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본인이 져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가 속해있는 대학이나 회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

반면 수원 성균관대의 경우 기숙사 입소 조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주대는 생활관 게시판에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신청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대처는 형식적으로 자진신고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전출입 등 주민등록은 행정의 제일 중요한 근간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앞서 각 대학과 기업들이 스스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를 적극 준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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