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이 산하공사의 간부로 취직하는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례가 청산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와 권력구조에 따른 경기도산하 공사임원들의 심각한 임용작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원급에 해당하는 본부장 자리를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5명의 본부장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내부 승진자이거나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하여 공사업무를 발전시켜 가야한다. 무조건 전관예우라는 차원에서 퇴직 간부공무원을 도시공사 간부로 임용해서 조직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 5명의 본부장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7월 취임해 2012년 2월까지 근무한 전 시흥시 부시장을 A본부장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B본부장은 전 광주시 부시장을 지낸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2012년 2월 취임해 2013년 7월 퇴직한 C본부장 역시 전 광명시 부시장을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명은 현역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7월 입사한 D본부장은 전 광명시 부시장을, 올 1월에 취임한 E본부장은 전 오산시 부시장을 각각 지냈다. 전임공무원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한 도시공사의 인사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민주적이고 불공평하게 도시공사의 간부인사가 이루이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으로 또다시 자리를 옮겨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사가 본부장 자리를 퇴직 공무원으로 채우는 보은인사가 이제는 종식되어 공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대부분은 공무원 생활을 명퇴한 뒤 공사로 자리를 옮겨 잔여 임기(정년)를 채워 퇴직하는 방법으로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 이들은 명예퇴직금으로 약 4천만원을 받으며 공사 입사 후에는 월 평균 825만원의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A본부장이 소속된 D업체가 2012년 14억2천원 규모의 공사와 2013년 12억7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각각 80.2%, 99.7%의 낙찰가율로 따냈다며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공사 측은 퇴직 공무원의 본부장 영입 문제를 청산하고 유능한 인사를 승진시키거나 초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의 공사인사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가기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개선책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