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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허용해야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은 72개로 전국의 37.1%였다. 그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12.3%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인 2천500만여명이 경기·인천·서울에 몰려 있다.

이는 수도권의 대학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의 대학시설이 열악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이 법은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등 수도권 대학 입지를 제한한다.

사정이 이러니 경기도내 대학진학 희망자 중 8만7천여 명은 타 시도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커진다.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다. 때문에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증설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경제·교육·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동북부지역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이에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해당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학 규제가 과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5개 시·군 지자체장은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이들은 대학이전 규제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내에서의 이전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도권외 지방의 반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만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4년제 대학 이전 규제 개선과 아울러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은 수질오염총량제 및 공장총량제, 공장용지면적제한(최대 6만㎡) 등 2·3중으로 기업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더해 면적까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이전 규제 개선과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기업입지규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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