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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포 공동주택 1년 체증 풀었다

시청서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사업 합의 이끌어
수도급수 조례 연내 개정… 차질없는 진행 협조

김포시 일부 지역 항공기 소음 민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갈등이 1년여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김포시 길훈아파트 주민,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등은 19일 오후 김포시청 회의실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길훈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사업에 합의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주민들과 서울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와의 갈등도 봉합됐다.

이번 민원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인 김포시 길훈아파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인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사업이 아파트의 수도관 노후로 음용 및 생활용수로 인해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복지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로 지난 8월 권익위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해당 지자체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 설비관리 및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며 사업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나 권익위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원을 받아 들인 권익위는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19일 오후 2시 주민대표들과 유영록 시장, 유영근 시의회 의장, 안상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된 내용은 김포시는 길훈아파트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수도급수 조례를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시가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주민들의 노후급수관 교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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