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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관심이 만드는 ‘13월의 월급’

한수전의 財테크-놓치면 안 되는 것들!! 연말정산

 

지금부터 12월말까지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연초 계획했던 재테크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부분과 현명한 소비에 대하여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자. 특히 올해는 세법개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면서 연도별 소득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상품에서 수익은 많이 발생하면 좋지만, 늘어난 소득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관리가 일부 자산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융상품들의 특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올해 얻은 과세수익과 내년에 발생될 수익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년마다 한번 이상 결산해야 한다. 결산했을 때 발생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수익이 비과세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해외펀드나 부동산펀드, 채권형펀드 등의 수익은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따라서 내가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일에 수익이 있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 과세소득으로 인식한다.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연말에 내가 보유한 펀드의 과세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를 놓치면 예상치 못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특히 요즘처럼 은행정기예금 금리가 끝없이 추락하는 금융환경에서 일시에 거액을 CMA에 넣어 두는 고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CMA는 주로 단기간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머니마켓펀드(MMF)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두가지 방법으로 운용된다. 펀드에 해당하는 MMF형은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장기간 CMA에 묵혀두더라도 1년에 한번 이상 결산하고 세금을 공제해 한번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RP형은 CMA에서 인출(매도)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인출 시기를 적절히 연도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올해 금융소득이 많지만 내년에도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 안에 일단 인출해 소득을 실현해 두는 게 낫다. 당일에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과세소득을 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패턴을 점검해야 한다. 소득공제 부분에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어떤 것을 써도 차이가 없지만 25%이상을 사용할 때는 현금이 유리하다. 총급여가 6천만원인 사람이 총 급여의 25%인 1천500만원을 쓰고 연말까지 5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5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돼 소득 공제액이 75만원이 되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두 배가 올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이렇듯 조금의 관심과 의지의 차이로 2014년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 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기획·총무팀장

▶ 前. 장안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사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現. 사단법인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강사

▶現.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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