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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손금인정? 이왕이면 꼼꼼히 따져 절세효과 보자

곽영수의 세금산책-기부금 소득공제

장학금 등 법정기부, 100% 손금

정부 인허가 받은 ‘지정기부금’

법인 10% 개인 30% 소득서 공제

사교단체 기부는 공제대상 제외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이나 근로를 통해 얻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순기능을 한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부금은 이런 순기능 때문에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왕 기부를 할 것이라면, 절세효과도 고려해서,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법정기부금은 소득한도내에서 100% 손금으로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은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의 10%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개인은 소득의 30%(종교기부금은 10%)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에 하는 기부,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나 장학금 지원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시설비나 연구비 지원금,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지정기부금은 범위가 넓은데, 사회복지법인, 학교등,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지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단체, 의료법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일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등에게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즉, 사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기부금이 아니므로 손금이나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역시 손금이나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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