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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실 있는 다문화사업추진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 가족이 한국에서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때이다.

상이한 사회 환경에 따라서 고통받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인천시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실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대가 모아진다. 앞으로 결혼 이민자 한국어 심화교육, 학력신장사업, 위기가정가족치료 및 행복프로그램 등 6대 분야 19개 사업이 담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는 앞으로 한정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련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업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현재 인천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8만2천523명으로 전체 인구의 2.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는 1만4천564명으로 전년대비 5.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과 발전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의 신속한 한국생활의 적응력을 키워준다. 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 증가와 이혼, 사별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노후준비 문제 등에 대한 지원 시책에 대하여 철저하여야 한다. 글로벌시대의 확장으로 다양한 민족과 생활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가야된다. 정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농어촌에서 신부가 외국인으로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2세로 출생한 자녀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족이 약 8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국제결혼은 2만6천 건으로 전체결혼의 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해주기 위한 전문가와 시민운동가등으로 지원협력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타민족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기 위한 다문화체험활동을 지자체에서 예산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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