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민연·안산단원을·사진)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에 따라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한 주유소에서도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구분, 저장하지 않고 혼합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혼합판매 사실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유소에서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석유제품이 혼합된 것인지를 모르고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 의원은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