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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부세 삭감보다는 합리적 국가재정 운용을

경기도와 인구가 많은 도내 시·군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 수에서 공무원 수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정부 교부세는 1천억원 가량이나 줄어든다. 부천 남양주 등도 360억~490억 원 정도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가뜩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의 급증으로 거덜날 위기에 놓인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지난달 지자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가속화하고 살림살이가 피폐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는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실시, 도교육청과 시·군에 보낼 법정경비 8천여억원을 전출하지 못했다. 투자 및 가용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지자체 81곳에 대한 교부세 211억원을 삭감했다.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모두 76억 원을 삭감당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가 많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을 이해한다.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억지로 국가에산을 줄이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8년 전 일본에서도 지방교부세 삭감이 화두였다. 일본도 교부세의 최소화를 통해 지방의 재정 규율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이에대해 더 높은 교부세의 확충과 세원 이양들을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용도를 정하지 않고 주는 예산이다. 많게는 자치단체 총 예산의 20%를 차지하기도 한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절반을 줄인다면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진다.

중앙정부의 곳간이 비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불안정은 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같이 지자체를 옥죄는 방법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쳐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나 흡사하다. 국가가 무리한 정책을 남발하지 않고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게 교부금 축소에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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