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근래 외국인노동자 등록제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여준 우리 행정당국의 비인권적 행태는 다시한번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획인시켜 주었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법찾기는 그들의 존재를 엄연한 우리의 경제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이 아직도 불법체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일정부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셈이다.
이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벌일 때가 되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들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제반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래 외국인노동자와 가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의료와 교육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국사회학회에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아동인권 실태조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연구팀이 6개월간 외국인노동자 128가족에 속한 재학연령의 자녀 98명을 대상으로 관찰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노동자 부모 100명 중 63명은 ‘아이가 아파도 병원방문이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 ‘건강보험 미적용’,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재학연령의 외국인노동자 자녀 87명 가운데 25명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말을 못해서’,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등의 순이었다.
또 정규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자녀 81명 중 42명은 ‘학교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8명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미숙한 한국어’, ‘한국어로만 수업’, ‘낮은 성적’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정당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