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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는 공돈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의회로부터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멋대로 썼다면 이는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직무태만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올해 시의원 12명이 시의회로부터 22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과제별로 연구활동을 벌인 바 있었다고 한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사회현실과 현안을 알아야하기에 연구활동은 아무리 권장해도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활동을 했는지, 말뿐인 연구활동을 했는지에 있다.
유감스럽게도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육원생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 I의원과 H의원 등 3명은 연구활동 보조원으로 I의원의 친동생을 고용해 하루 5만원씩 64일 동안의 인건비 3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 관광수익의 현실화 방안’을 연구한 P의원 역시 150만원을 친인척 인건비로 지급한 사살이 확인됐다. 보조원이 반듯이 필요해서 고용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친인척을 고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치매노인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S와 I의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생황체육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한 J의원의 경우는 한층 더 한심하다. S, I의원은 자신들의 인건비로 80만원씩, J의원은 70만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다. 각기 다른 연구활동차 2박3일 동안 일본을 방문한 6명의 시의원은 50만원씩의 여행경비를 사용했고, 그 가운데 C의원은 가족까지 동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쯤되면 연구활동 결과는 따져 볼 것도 없다. 연구활동이란 고도의 정신집중과 진지함이 필요한 데 앞에서 거론된 시의원들의 처신은 하나같이 성실하지 못했다. 물론 시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한다. 하나 시의원은 선택된 공인인 까닭에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인천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맹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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