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9월2일 「인천시 감사관 논란 속 ‘퇴장’」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감사관이 시 산하공단 직원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성 감사관은 “업무용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업무용 전산정보시스템에 부가적으로 구현되는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도 자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활동이므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성 감사관은 “감사대상자들의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과정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밖에 하위직 위주의 징계에 대해서도 “직급별 현원과 징계현황을 비교할 때 하위직 징계비율이 낮다”는 의견을 전해왔으며, 축하화분 감시에 대해서는 “기부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민간인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낸 화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인천환경공단 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