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당면과제를 수행해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총체적인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때에 가능하다. 이의 한 방법으로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현행 인구 수대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행자부는 더 이상 현실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다른 요인으로 바꿔서는 곤란하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주민들의 당면한 과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감축하려는 저의이다. 이에 대한 수정을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가 공식건의 했다. 행자부는 더 이상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의 통합된 의견과 예산이 수반되는 당면과제수행이 제일 중요하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것도 중앙중심제의 세제제도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변경은 경기도를 향한 타깃 행정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담겼다. 행자부가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의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현장사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편 도가 변경 기준안대로 일반 행정비 교부세를 자체 산정해본 결과 올해보다 1천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도내 24개 시·군도 적게는 1억 원에서 최대 90억 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되어 문제다. 변경 안이 인구 점유율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시·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는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15.9%에 불과한 현실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점유율 낙폭이 가장 크다. 현실적으로 경기도의 재정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수행하여 어려움이 큰데 기존 인구 수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예산문제가 심각할 뿐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인구기준으로 선정되어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곤란하다. 행자부는 시장·군수들의 교부세 감소 반대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률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 많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은 인구 수를 참작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성과 실질성이 반영되는 지방교부세 구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