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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차 프레온가스 대기오염 방지해야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쾌적한 도시공간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서해안 중심도시인 인천지역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프레온가스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온실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 프레온 가스는 흔히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프레온가스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용이 금지돼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HCFC(자동차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가 사용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의 최대 만배나 되는 온실효과가 있어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물질이다. 자동차의 프레온 가스는 자원순환법에 의해 폐차장에서 회수 보관 처리가 의무화 돼 있으나 폐차장에서는 프레온가스를 모두 대기로 날려 보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폐차장에서 프레온 가스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대기로 유출시키고 있는데 지자체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집중단속해서 프레온 가스 불법 유출을 막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폐 자동차 프레온 가스를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가 가중된다. 자금투여를 피하기 위해서 가스를 회수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다. 처리 업체의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가야 할 것이다. 업자들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무작정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프레온가스 수요치를 분석하면 폐 자동차는 산업용·가정용 프레온가스에 비해 엄청난 양에 이른다. 관련업자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기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프레온가스 처리 업체가 인천에 있는 한담기술과 포항에 있는 오운알투텍으로 국내에 두 곳뿐이라며 철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내년부터 프레온가스 대기중 유출을 단속할 예정이다. 관내 폐차장에서 프레온가스 유출을 한건도 단속하지 않은 현실을 자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 평소에도 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프레온 가스를 대기로 유출시키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규정을 개정하여 강력하고 철저하게 단속해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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