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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프로축구연맹과 전면전 선언한 성남FC 구단주

프로축구 성남 FC는 수원블루윙즈와 함께 경기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이다. 그런데 성남FC 구단주가 한국프로축구연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구단주는 다름 아닌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이 고의적 오심으로 세 차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빽 없고 힘없는 성남 시민구단이 당한 설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경기는 8월 17일 부산전(2-4 패), 9월 20일 제주전(1-1 무), 10월 26일 울산전(3-4 패) 등 3경기다. 그는 성남은 올해 FA컵 우승을 차지했지만 잘못된 경기운영으로 2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 논란이 됐다. 진실은 당시 심판과 선수들이 잘 알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대응에 나섰다. 연맹은 지난 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경기규칙 '제3장 36조 5항(심판판정에 대해 공식 인터뷰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경로를 통한 언급을 금지한다)'을 근거로 이 구단주의 징계를 논의했다. 이에 이 구단주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벌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 부당한 ‘성역’의 폐지를 요구하고, 징계가 감행된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 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앨 것”이라고 연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사상 최초의 구단주 징계 시도를 성남FC와 100만 성남 시민에 대한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단주는 이날 ‘전면전’ ‘선전포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연맹을 겨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런데 성남FC를 사랑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프로축구에서만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심판 비평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연맹의 상급단체인 AFC나 FIFA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표현 금지 등에 대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구단주의 기자회견에 경남FC 구단주인 홍준표 경남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도 심판판정에 허탈했다며 연맹의 처사가 어처구니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언론은 찬반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누리꾼들은 이 구단주를 옹호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심판이 신보다 높네!’ ‘소신있는 발언이다’ 등이다. 그의 발언이 과격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기회에 한국 프로축구는 공정한 판정을 위해 프로야구의 비디오 판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거듭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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