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6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 설비업체 등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와 재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설계업자 임모(57)씨 등 2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임씨의 경우 혐의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성남시청 공무원 정모(48)씨를 출국금지시켰다. 정씨는 10여년 전 성남시청 건축과에 소속돼 일하다가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일대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집중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법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