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중차대하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을 주도하는 대단위 공단지역의 환경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도 하거니와 그로인해 파생되는 피해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폐해를 사전·사후에 예방 또는 근절시키기 위해 환경단속권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스템상의 문제점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환경전문가 또는 환경당국자 사이에 운위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중 하나가 환경단속권의 독점적 점유 문제다.
원래 환경단속권은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대구에서 패놀수건이 터지자 단속권을 시·군에 이양한 바 있었으나 몇해 전 회수했다가 2002년 시·도에 다시 이양, 결국 환경단속권은 현재 도가 가지고 있다.
문제는 도가 환경단속권을 독점하고 있다는데 있다. 도는 환경오염 행위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 검찰 관계자 등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각종 오염배출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업체가 워낙 많은데다 지역이 광범위해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화공단에 입주한 1601개 업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447개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을 뿐이다. 단속권이 없는 시·군 역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단속권마져 없다보니까 효과적인 단속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산과 시흥시에서는 도가 독점하고 있는 환경단속권의 공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단속권이 없는 시·군에 단속권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실효적 단속을 가능케 하자는 현실적 대안이다.
그러나 도는 무슨 속셈인지 공유 요구에 냉담하다.
물론 도가 공유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밥그릇’ 차지 탓이라면 결코 옳은 생각도 아니거니와 바른 처사가 아니다. 환경예방과 근절문제는 특정 부서의 이해(利害) 득실과 맞바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이 요구하는 단속권 공유를 단순한 권한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협력차원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