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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많다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라

곽영수의 세금산책
여러 개 사업장의 세금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맞게 수수하고, 세금도 전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될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지점매출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지점에 대해서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했다면, 미등록기간의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를 미교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6개월간 1억원의 재화를 공급했다면, 1억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가산세로 5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명의 사업자라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여러 개의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므로, 자기의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따라서, 수개의 사업장을 이용해야 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의 변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시설을 없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령, 가구 제조공장과 판매용전시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면, 판매용전시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前.미래회계법인 근무

▶前.삼정회계법인 근무

▶現.다원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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