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도내 관가가 공직 비리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2명이 비리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가 하면, 공무원 36명이 한꺼번에 비리혐의에 연루돼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도내 지자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비리혐의 조사가 본격화 된 것은 이달 중순부터 였다. 수원지검은 시장직위를 이용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대형할인점 주류점포 입점권을 받게 한 제3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신원 오산시장을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주 우호태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박 시장의 경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되기는 했지만,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소명자료와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우호태 화성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모(43.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 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말았다. 그동안 비교적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던 우 시장의 갑작스런 구속은 화성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역시 도내 지자체에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돼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설계용역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천시청 공무원 최모(34)씨를 구속하고, 박모(55)씨 등 이천·여주·남양주·양평 등의 시·군청 공무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시·군 공무원 36명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공무원들은 관급공사 설계용역과 관련 집중적인 로비를 받아왔으며, 그 중 불구속된 간부급 공무원 3명은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굴복,뇌물과 더불어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거둬 무마를 시도하는 등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비리를 비리로 가리려 한 셈이다.
근래의 공직 비리를 보면 공직사회 전반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깊게 착근하고 있는 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공직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지속적인 적발노력이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