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많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집안 일생일대의 과업을 축하하는 현장으로, 그간 부모와 결혼 당사자가 열심히 살아온 결실로 이러한 기회를 맞게 되었구나 생각되어 감회에 젖을 때가 많다. 그리고 결혼은 가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출산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민족과 인류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결혼에 대해 국가는 세금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 알아보자.
우리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을 강제하거나 혼인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헌법정신에 따라 혼인으로 인해 과세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해 각 개인 별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한다면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 아래서는 결혼 후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결혼전 두 독신자의 부담보다 현저히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산소득에 한해 부부단위로 합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소득세 부과에 있어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2002년 판시함으로써 완전한 개인단위로 전환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도 2008년 위헌 판결이후 부부 인별로 각각 과세하게 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던 주택을 각각 가진 남녀가 결혼한 후, 두사람이 소유한 주택들이 합산되어 과세로 전환되는 일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주택을 각각 한 채 가지고 있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 그중 1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여 결혼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선 가족 수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근로자 급여에 대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도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든다.
2015년부터는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자녀장려금도 지급한다.
결혼한 부부간 증여에 대해서는 6억원까지 증여 재산을 공제해 주고 있다.
이는 결혼기간 중 형성된 부부 일방의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에 의해 이룬 공동소득임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남성들이 50세가 되어도 한번도 결혼하지 않은 생애 미혼율이 20%를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6%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5년 사이에 그 비율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데 우리에게도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의 중립성 보장을 넘어 결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동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