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청주와 증평, 음성 등으로 확산되며 수도권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 전체 12개 농장으로 확산된 데 이어 호남지역에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에서만 살처분된 돼지는 1만5367마리로 방역당국과 인근 자치단체가 구제역 확산방지에 고심하고 있는 터다. 경기도 인근 접경지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구제역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난 2011년 구제역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의 입·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잘 일어서지 못하고 통증을 수반하는 급성구내염과 수포가 생기면서 앓다가 죽는다. 구제역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이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모든 동물은 소각하거나 매장해야 한다. 경제· 사회적 피해가 엄청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다가 2000년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돼 큰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연천 포천 등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전력이 있어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경기도에서도 충북과 인접한 일선 시군들이 자체 방역조치에 들어가는 등 예방작업을 벌이고는 있다. 이와 더불어 이동초소를 운영, 충남북 지역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점검과 소독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도내 가축시장도 폐쇄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일이다.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권 출신 국제결혼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출입국자들에 대한 관리도 때로는 필요하다.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외국과의 교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면키 어렵다. 축산물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우선은 구제역 추가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대책이 전개돼야 한다. 경기도에 충청권 발생지역과 인접한 안성, 평택, 이천, 용인, 여주 5개 시·군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활동을 진행하고 2차 보강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 인접 진입도로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온 도민이 구제역 퇴치에 합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