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의 태안농협이 불법 용도변경과 부당한 예외 인사교류 등도 모자라 일부 지점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24·25·26·27·28일, 12월 10일자 9면 보도)태안농협 김세제 조합장이 농협의 윤리강령까지 무시하면서 수년 동안이나 업무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업무차량 유지·관리에만 매년 천여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김 조합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까운 조합비만 낭비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2일 태안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합장으로 당선된 김 조합장은 각종 행사를 비롯 고객 상담 등을 위해 조합장 전용 업무차량을 이용,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김 조합장의 업무차량 유지·관리비용(주유비, 고속도로 운행비, 수리비 등)으로 매년 1천4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와 함께 계약직인 운전기사가 1천8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김 조합장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를 들여 업무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업무가 아닌 출·퇴근시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도 모자라 연봉 계약 운전기사까지 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농협인 윤리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원 A씨는 “지역 농협 중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시까지 사용하는 조합장은 태안농협 조합장이 유일할 것”이라며 “개인기사도 채용하고, 매년 유지·관리비로만 천만원의 조합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조합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태안농협 관계자는 “지역 농협이면 어디든 조합장 업무차량이 지원되고 있다”며 “가끔 조합장님이 출·퇴근 시 업무차량을 이용하는 건 맞지만 업부규정이나 지역본부 질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김 조합장이 그동안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농협윤리강령까지 무시해가면서 출퇴근 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