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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기업 성공지원 방안 찾아야

경기도지사가 도내사회경제적기업의 규모를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가겠다고 한다. 문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이 수반되는 기본부터 신뢰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날로 힘들어 가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희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은 발전되어가야 마땅하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당면한 과제다.

경기도지사는 22일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 에서 도내 인구와 경제지표가 전국의 4분의 1에 달하는 데 비하여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은 약 1천500개로 전국의 약 15%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 경제적 규모를 생각했을 때 더 늘어나야함은 물론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지도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을 확충해 가고 있다. 미래사회는 공동체가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노후걱정을 하게 된다. 각 연령별로 큰 고민을 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야 하며 큰 축이 사회적경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해야 하며, 서비스의 50% 이상이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업운영의 컨설팅 제공, 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세금 감면, 국.공유지의 임대, 시설비·부지 구입비 등의 지원과 융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간다.

사회적기업은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민간에서부터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 80만 명을 고용했다. 도지사 핵심 공약의 하나인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가기 바란다. 미국식의 시장주의를 받아들여서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식 모델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실정에 맞는 사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청장년과 노인층에게 특별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준비와 더불어 철저한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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